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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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상치교과(자격과 다른 과목) 수업을 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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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로 평가문항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담당하는 교과(예: 국어/국사)에 대한 평가문항이 같을 경우에는 2학급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와 같이 한번의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가능할 것입니다. 상치교과간 수업시수의 편차가 큰 경우(예: 주당 국어 20시수/국사 1시수)라도 해당교사의 요구에 따라 주요 과목(국어)만에 대해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과목(국사)을 수업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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