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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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징수금액이나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며 납부 방법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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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입학경비, 기본과정경비, 방과후과정경비로 구분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립유치원 마다 징수 항목이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로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53-231-0313)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징수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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