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있어 일반적 보상기준은
- 모든 비용 및 손실은 실제로 발생된 것,
-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와 관련된 것,
- 피해자의 비용, 손실 또는 손해는 오염에 의하여 야기된 것,
-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입니다.
보상기준이 일률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나, 다만, 실제적인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기금의 보상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충분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현상 사진, 세무신고자료, 거래 영수증 등 정확한 피해 증거자료의 수집과 피해나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