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짧은 자의 생리휴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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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근로후 당월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여직원이 생리휴가 요구시/ 당연히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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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
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계약기간, 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여성근로
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단,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생리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이 없어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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