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
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계약기간, 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여성근로
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단,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생리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이 없어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