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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동문회 단체해외여행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여행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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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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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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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공사를 통해서 뉴욕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수하물을 찾으려고 보니 여행가방이 분실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뉴욕 케네디공항에서 짐을 부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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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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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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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출발하는 해외여행상품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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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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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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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후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오늘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를 하더니 모객이 안 됐다고 여행일정을 취소하겠답니다. 너무 황당한데 정말 여행을 못 가는 건가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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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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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소비자
여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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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로 다녀오는 기차여행패키지상품을 예약하고 돈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출발 1일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는데 여행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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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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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소비자
여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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