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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잠깐 언급했을 뿐 보험계약서의 질병란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고혈압으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가 중요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료를 줄 수 없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것이 정당한 통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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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나눔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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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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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수익률표에 따라 원금 손익분기점이 3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10년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년이 되는 해에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려고 확인해 보니 원금의 70%밖에 찾을 수 없으며, 손익분기점은 6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했던 말을 전하니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가 착각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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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머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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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소비자
보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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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해지환급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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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3일
법,법률상담
의
살려는드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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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소비자
보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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