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의 쓰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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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수강료를 환불할 수 없다.
둘 중에 뭐가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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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하다'는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 준다는 뜻이므로, 이것이 서술어이면, 주어는 ‘돈을 주는 쪽’이 되고, ‘환불받다’는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므로, 이것이 서술어이면, 주어는 '돈을 받는 쪽’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수강료를 환불할 수 없다./(학생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와 같이 문장이 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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