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해’ 뒤에 ‘입다’를 써서 ‘피해를 입다’로 쓰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잉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 모두를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어울려 쓰이면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다’를 비롯하여 ‘회의를 품다, 낙엽이 지다, 시범을 보이다’ 등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