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認)’은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이라는 뜻이므로, ‘공인(公認)’이 쓰이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로는 ‘국가 공인, 협회 공인’과 같이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상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자기와 남을 아울러 이르는 ‘자타(自他)’이므로, ‘함께 인정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공인(共認)’을 써서 ‘자기와 남이 함께 인정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자타 공인(自他 共認)’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