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신'과 '갱신'의 공통된 의미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에서는, 경신을 쓰든 갱신을 쓰든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자기 경신-자기 갱신 / 주민등록증 경신 - 주민등록증 갱신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갱신'에는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계약 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의 의미로 '경신'을 사용한 '계약 경신'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