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과 "경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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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신'과 '갱신'의 공통된 의미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에서는, 경신을 쓰든 갱신을 쓰든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자기 경신-자기 갱신 / 주민등록증 경신 - 주민등록증 갱신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갱신'에는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계약 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의 의미로 '경신'을 사용한 '계약 경신'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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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경신', '자기 갱신'은 모두 '자기를 고쳐 새롭게 함.'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민 등록증'의 경우도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경신'이나 '갱신'을 모두 쓸 수 있을 것인데,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 면허 갱신, 여권 갱신'처럼 '주민 등록증 갱신'과 같이 쓰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신'과 '갱신'의 쓰임을 고려하여 표현 의도와 문맥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어떤 계약이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과 관련 있다면, '갱신'을 써서 '계약 갱신'과 같이 써야 할 것이고, 이미 맺은 계약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경신' 또는 '계약 갱신'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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