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혼인 신고'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혼인신고'와 같이 붙여 적는 것은 전문어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따른 허용 표기입니다. 한편 현재 '이민 신고'는 전문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민 신고'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와 '이민 신고'는 '혼인 신고를 하다', '이민 신고를 하다'와 같은 문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혼인 신고(를) 하다', '이민 신고(를) 하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