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법률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수탁: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또는 그런 일.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 요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문법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써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구청에서 b대학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였다. b대학에서는 a구청으로부터 도서관 운영을 수탁하였다.'라는 표현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서술어가 위와 같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구청에서 b대학에 위탁한 3개의 도서관들이 모여서 협력 회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모임의 명칭을 무엇이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 도서관 회의라고 해야 할까요? 수탁 도서관 회의라고 해야 할까요? a구청 위탁 도서관 회의 혹은 b대학 수탁 도서관 회의 이렇게 꼭 앞에 주체를 규정지어야만 단어의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탁 운영 도서관이라는 말도 문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