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는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문의하신 것이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면,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제50항에 따라 쓰실 것을 권합니다. 보기) '원칙 표기/허용 표기'의 예: 긴급 재정 처분 (緊急財政處分)/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 (無限責任社員)/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 (配當準備積立金)/배당준비적립금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