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임명"의 차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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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맡김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위촉과 임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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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따르면, '위촉(委囑)'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이고('맡김'으로 순화),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이며, '위촉(위촉하다/위촉되다)'과 '임명(임명하다/임명되다)'은 보기와 같이 쓰입니다. (보기) ㉠ 위촉/임명: 장관의 위촉으로 심사 위원에 선정되다./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임명이 취소되다./임명을 받다. ㉡ 위촉되다/임명되다: 수상작 선정은 문학상 운영 위원회에 위촉되었다./이번 임무는 박 과장에게 위촉되었다./김 선생님이 학생 지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오 노인 치사 사건을 법부에 발고하러 갔다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최창순이 김 군수의 눈에 들어 주사에 임명되었다./엄 중위가 전사를 해서 자넨 이 시간부로 제이 중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네./덕산 전투 직후 총살된 한찬우의 후임으로 주광식이 훈련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 위촉하다/임명하다: 폐수 정화 문제를 대학 연구소에 위촉해 해결하도록 하였다./이 문제는 이 박사에게 위촉해서 연구하도록 합시다./최 씨를 객원 교수로 위촉하였다./그는 아들을 사장에 임명하였다./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 나갈 겁니다./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김 과장을 새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볼 때, 어떤 일을 맡는 주체나 대상이, '임명'의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지만, '위촉'의 경우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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