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의 발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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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음절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밝고] → [발고] → [발꼬]/[밝고]'가 합성어라고 가정을 하고, 발음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받침이 겹자음이었지만, 중간 과정이 '[발고] → [발꼬]' 이렇다면 사잇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나요? 처음 표기 자체에서 받침이 울림소리(모음, ㅁ, ㄴ, ㅇ, 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 표기가 '밝고'이니까 사잇소리 현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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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지을 수 없고, '밝고'를 합성어로 가정한다고 해도 겹받침 'ㄺ'은 울림소리가 아니므로, 이 역시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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