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와 외래어 표기의 경우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novelty'의 경우는 이에 따라 '#1novelty#2노벨티#3[언론], 광고#4편수일반, 용일, 표준'으로 심의되어 '노벨티'로 표기된 것입니다.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 관한 글을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ㆍ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소개> 세계가 좁아지면서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루도 쉬지 않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명, 지명은 물론 그 밖의 말들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러한 외국어와 외래어 중에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도 있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 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유명사는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어와 외래어는 속성상 사람마다 표기를 다르게 하기가 쉬워서 그 표기의 통일을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고 표기가 저절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각 어휘에 대해서 표기법을 적용하는 일은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전문가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통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서 한글 표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세칙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표기를 심의해야 할 경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정부와 언론(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은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시사성 있는 말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의 표기를 심의하여 한글 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