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수산 식품부'와 '헌법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전문 용어'로 사전에 실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기> 농림^수산^식품부 (農林水産食品部) 『법률』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농업, 임업, 수산업과 식품 관련 업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농림부와 해양 수산부 일부가 통합되어 신설되었다./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법률』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그리고 'F-16'이, 특정한 사물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이라면, '고유 명사'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라면, '보통 명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