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내부 규범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0이 궐위, 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생략)"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쓰인 '등'은 세 가지 사유를 한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외에도 다른 뜻풀이와 용례 (1)과 같이 유사한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느 주장이 맞는지요?
비슷한 문구로 "00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에서도 저는 사임과 사망 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아직도 혼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