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영부인'과 '퍼스트 레이디'의 설명을 오가다 보니 헷갈립니다. 결국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안녕하십니까? '영부인(令夫人)'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대통령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경우에 '영부인'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2010년 1월 22일자에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듯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써야 할 자리에 '영부인'을 써도 됩니까? 즉, '대통령 부인 브루니'라고 써야 할 자리에 '영부인 브루니'라고 써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