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안전행정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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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이나 회칙에 기재될 것
    - 동 규정이 정관에 없거나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법인․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 후 신청)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개인의 회비․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익을 회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
    ※ 2014년 신청의 경우 2013.1.1.부터 2013.12.31.까지 단체 명의 통장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신청서의 동의함에 체크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동 규정이 정관에 없거나 공개방법(홈페이지)이나 공개기간(매년 3월 31일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임
 
마지막으로 정확한 내용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추후 시행령 개정시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천신청서 제출 전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및 나눔포털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요건 변경사항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입법예고(게시판 998번)〕 통해 확인 가능
  * 입법예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로 문의
여기서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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