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다"와 "선양하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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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본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기리고'가 내품고 있는 말뜻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본문 중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선양(宣揚)'의 말뜻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위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는데, 그 증서의 본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중략)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에서 '기리기' 대신 '선양(宣揚)'으로 표기하여야 합당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선양과 기리기의 본뜻은 비슷하기도 보이는데 ,국가유공자의 증서에 어떤 말을 써야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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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다'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추어서 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선열의 뜻을 기리다/스승의 은덕을 기리다'와 같이 쓰이며, '선양하다(宣揚--)'는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국위를 선양하다.'와 같이 쓰입니다. '기리다'와 '선양하다'는 뜻이 다르므로, 쓰임새에도 차이가 나는데, 제시하신 문장에는, 문장에 표현된 뜻의 앞뒤 연결을 고려할 때,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추어서 말하다.'를 뜻하는 '기리다'를 써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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