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본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기리고'가 내품고 있는 말뜻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본문 중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선양(宣揚)'의 말뜻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위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는데, 그 증서의 본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중략)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에서 '기리기' 대신 '선양(宣揚)'으로 표기하여야 합당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선양과 기리기의 본뜻은 비슷하기도 보이는데 ,국가유공자의 증서에 어떤 말을 써야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