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의견"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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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구: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법 검토의견 회신 - 여기서 건축신고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에서 건축과 신고가 각각의 단어이기에 건축 신고라고 쓰고, 농지전용도 농지전용 허가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건축신고 또는 농지전용허가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검토 띄고 의견이 맞는 것인지 검토의견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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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 ‘신고’, ‘허가’, ‘검토’, ‘의견’은 각각의 단어이고, ‘농지 전용’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것은, '건축 신고, 농지 전용 허가(원칙)/농지전용 허가(허용), 검토 의견'과 같이 적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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