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장,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의 예인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를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두음 법칙, 제11항 붙임1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ː년-], [유유-], [누ː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두음 법칙,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늠름하다, 녹록하다, 역력하다, 적나라하다'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