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휠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OO[자녀] 외할아버지', 'OO[자녀]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