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글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더듬어 보거나, 혼동이 심할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규정을 찾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어 어문 규정집'(대한교과서주식회사)을 읽어보니, 제1 장 총칙 - 제2 항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를 뜻하며, 글은 이러한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논술 시험을 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모르겠는 경우 무조건 띄어 쓴다면 '원칙상으로는'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요? 즉 시험을 볼 때, 어떤 단어의 띄어쓰기가 너무 헷갈려서 혼란스러운 경우, 띄어 쓴다고 해서 총칙에 위배됨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저할 필요 없이 '모르면 무조건 띄어쓰자'라는 원칙하,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 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