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상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쓰는지요? 물론 탄원이라든지 소송의 의미라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이 상부 기관에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 보낼 때 또는 자문 교수에게 보낼 때마다 선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선처'의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문의 내용은 - 상부 기관의 공문 내용: 00 고시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 하부 기관의 공문 내용: 자문회의 결과 xx내용으로 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처'를 공문서에 사용할 때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