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앙이에요~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카드 거래 과정 및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욤~

해외직구 기초에서부터 알기 쉽게 총정리 바로가기

카드 거래 과정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 -  쇼핑몰의 결제 요청에 따라서 카드사가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한도 조회

한도차감 - 신용한도 차감

매입  - 쇼핑몰의 매출전표 접수, 카드사의 매입, 카드사에서 대금을 지불

청구 : 결제일의 카드값에 청구

 

체크카드의 경우

승인 -  쇼핑몰의 결제 요청에 따라서 카드사가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한도 조회

출금정지 - 쇼핑몰에서 결제된 금액은 계좌에서 출금 정지(말 그대로 해당돈은 출금이 안됨)

매입  - 쇼핑몰의 매출전표 접수, 카드사의 매입, 카드사에서 대금을 지불

출금 : 계좌에서 매입금액을 출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질문1.

Q : 주문취소를 했는데 승인취소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보통 직구 쇼핑몰들은 주문취소의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품을 발송할 때 매입하기에 주문취소건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승인 되었으나 미매입 상태로 남아서 실제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차감한도는 낮아지므로 1달 후 복귇되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출금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에 취소내역을 보내면 한도복구가 가능합니다.

 

질문2.

Q :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겨서 카드는 승인이 되고 My Order 리스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런경우가 간혹 있는데 오더내역이 없고 승인만 있을 경우 쇼핑몰에서는 주문내역이 있고 상품발송할 때 매입하기에        사품이 없고 승인건만 있을 경우 승인건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쇼핑몰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Q : 해외결제도 할부가 되나요?

A :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일시불로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할부전환이 가능합니다. 할부개월에 따라서 할부 이       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질문4.

Q : 쇼핑몰에서 카드 등록했는데 $1 가 승인이 되었어요

A : 1불은 카드확인용 승인입니다. 매입되지 않으니 청구 또한 되지 않겠죠

 

카드 청구 금액

청구금액  - 해외사용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

해외 사용 금액 - { [ 미화 금액 + (미화 금액 x 브랜드 수수료)] x 매입일 전신환매도율}

해외서비스 수수로 - { [ 미화 금액 + (미화금액x브랜드 수수료)] x 매입일 전신환매도율} x 카드사 수수료

만약  국민비자 카드로 전신매도율이 1,000원일 경우 쇼핑몰에서 100불 결제했을 경우네는

[(100 x 1.01) x 1000]+[(100 x 1.01)*1000] x 0.0025 = 101,252.5원

청구금액은 101,252.5 원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101,242.5(청구금액) - 101,000(수수료 제외) = 1,242.5 원

100불 결제하면 수수료는 1250원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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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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