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에 대해서 정보를 쓰고 있는 레앙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해외직구 노하우에 대해서 써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관세, 부가세를 수업료로 많이 내셨을 거에요~
알기쉽게 그럼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에 앞어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목록통관
- 세간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심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물품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일반통관
- 목록통관에 대해 배제된 물건
- 과세가격 이 15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관세
-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수출/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는 수입하는 것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세
- (상품금액+관세) X 10%
-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관부가세
- 관세+부가세 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액*고시환율+선편요금
물품가액
- 제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에 대한 용어 입니다.
그럼 관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매 품몰별 관세율이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 총 금액 X 관세율
관부가세 적용되는 경우
- 일반 통관일 경우 15만원 이상일 경우
- 목록 통관일 경우 총 구매금액이 $200 초과되는 경우
- 해외직구한 물건이 같은날 2건이상 통관되는경우(품목이 다르면 상관없지만,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같은날 2건이상일 때는 관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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