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에 대해서 항상 소개해 드리는 레앙이에요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록통관

 - 세간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심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물품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일반통관

 - 목록통관에 대해 배제된 물건

 - 과세가격 이 15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관부가세

 - 관세+부가세 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액*고시환율+선편요금

물품가액

 - 제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이번 개정안으로 목록통관 확대 및 배제된 리스트 입니다.

 

해외직구 기초에서부터 알기 쉽게 총정리 바로가기

 

[배재대상 리스트]

[목록통관 리스트]

1 답변

0 투표

면세 통관 과세가격 이 15만원 이하군요.

표이미지 글자가 잘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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