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에 대해서 항상 소개해 드리는 레앙이에요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록통관
- 세간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심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물품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일반통관
- 목록통관에 대해 배제된 물건
- 과세가격 이 15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면 관부가세 부과 됩니다.
관부가세
- 관세+부가세 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액*고시환율+선편요금
물품가액
- 제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이번 개정안으로 목록통관 확대 및 배제된 리스트 입니다.
해외직구 기초에서부터 알기 쉽게 총정리 바로가기
[배재대상 리스트]
[목록통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