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곳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당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 퇴직금을 지금해야 합니다. 단,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 질문하신 분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알바, 파트타임)도 직원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 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구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