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 2012년12월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해서요.저는 남편과 조그만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잊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신청해서 급여가 120만원이어서 그것을 넣어주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 해서 넣어주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알바로 오는사람도 직원이니 100%받아야 겠다고 저와 남편 정식직원3명입니다 알바 2명중 1명은 화.목 (4시간씩) 주 8시간 근무고 다른 한사람은 월.수.금 (3시간씩 ~4시간) 주 10시간근무 입니다  지입차 기사한분 기사는 어린이집 운행하면서 1일 2시간 이분도 주 10시간입니다 그러면 직원이6명인가요 50%지급해달라고 하더니 6인이 100%이야기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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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곳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당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 퇴직금을 지금해야 합니다. 단,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 질문하신 분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알바, 파트타임)도 직원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 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구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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