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2조제2항
- 「민법」 제86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