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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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