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심판 청구방법
☞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관련 법령
- 「민법」 제14조의2제1항
-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