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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본인부담금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가족건강사업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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