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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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