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
☞ 입양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한달의 이전 달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
- 「입양특례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 「의료급여법」 제3조
- 「소득세법」 제51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4.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