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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제10조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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