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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9조 및 제101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 [대법원판례]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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