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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 협의

☞ 협의상 파양의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효과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76조, 제898조, 제903조, 제90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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