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0 투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842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