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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7조, 제554조 및 제99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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