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