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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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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