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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소득세법」 제51조의2제1항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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