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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908조의3 및 제10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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