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