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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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