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