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제7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