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는 유증할 때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증자(여기서는 아내)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유증의 조건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유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증이 취소되면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다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일 아내가 유언의 내용을 어긴다면 아내에게 준 00동에 있는 상가건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려받은 상가건물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제1088조, 제1090조 및 제11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